망고수입
통관정보

망고
주요 HS CODE

  • HSK0804.50-2000
    신선 · 건조 망고
  • HSK0811.90-9000
    냉동 망고

망고
주요 관세율
(HSK0804.50-2000 기준)

  • 기본관세(A): 30%
  • WTO협정관세(C): 45%
  • 할당관세(P1): 0%
    (2024-01-19~2024-04-04)
  • 할당관세(P3): 0%
    (2024-04-05~2024-06-30)
  • 할당관세(P3): 0%
    (2024-07-01~2024-09-30)
  • 영국(FGB1): 0%
  • EU(FEU1): 0%
  • 터키(FTR1): 30%
  • 이스라엘(FIL1): 17.1%
  • 중국(FCN1): 10%
  • 인도(FIN1): 15%
  • 아세안(FAS1): 24%
  • 베트남(FVN1): 0%
  • 캄보디아(FKH1): 24%
  • 호주(FAU1): 0%
  • 뉴질랜드(FNZ1): 30%
  • 캐나다(FCA1): 0%
  • 미국(FUS1): 0%
  • 코스타리카(FCECR1): 4.2%
  • 엘살바도르(FCESV1): 8.5%
  • 온두라스(FCEHN1): 18.7%
  • 니카라과(FCENI1): 4.2%
  • 파나마(FCEPA1): 22.5%
  • 콜롬비아(FCO1): 0%
  • 페루(FPE1): 0%
  • 부가세: 면세(미가공식료품)
    • [규격] 대추야자·무화과·파인애플·아보카도(avocado)·구아바(guava)·망고(mango)·망고스틴(mangosteen)(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)
    • [감면부호] K020104
  • 2024년 하반기 기준
    • (세율은 항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행세율은 관세청을 통해 최종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)

망고
주요 수입요건
(세관장 확인대상)

  • 식물방역법
    (식물검역 대상)
  •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
    (식품수입검사 대상)
망고수입

망고수입
통관절차

1

수입망고
국내입항

수입 망고 물품 보관 방법에 적합한 보세창고를 배정 후, 국내 입항시 신속히 해당 보세창고로 입고합니다. (* CY / 항공사창고 직통관시 제외)

2

망고 현품
한글라벨작업 등
보수작업

망고 포장 현품에 한글표시사항 등 라벨 부착여부를 확인하며, 기타 수입신고 前 망고 현품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보수작업을 수행합니다.

3

망고
수입식품검사 및
식물검역 신청

신고 가능한 시점에 수입 망고 품목에 대한 식약처 수입식품검사 및 검역본부 식물검역을 진행합니다. 식품검사 유형에는 정밀, 서류, 현장, 무작위 검사가 있습니다.

4

망고 세관
수입신고 진행

망고 품목에 대한 식약처 수입식품검사 및 검역본부 식물검역이 합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. 부득이 세관 검사 선별시 세관이 지정한 방법에 의거 검사(현품 개장검사 등)를 진행합니다.

5

수입신고 수리 후
망고 국내반출

수입신고 수리 후 수입신고필증 및 Delivery Order 등 수입 제반서류를 근거로 수입 망고를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합니다. 관련법에 의거 수입신고 관련 자료를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.

망고수입

망고수입
통관서류

망고
세관 수입신고
기본준비서류

  • B/L / AWB / SWB /
  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
  • INVOICE (상업송장)
  • PACKING LIST (포장명세서)
  • 운임관련 증빙서류
    • 포워더 운임명세서 등
  • 원산지증명서
    • FTA 협정관세 적용 外

수입식품검사 · 검역
기본준비서류
(신선망고 기준)

  • 망고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
  • 망고 현품 및 한글라벨 부착 사진 등 물품 정보
  • 해외 포장회사 및 수출업소 정보
    • 영문명 및 영문주소 등
  • 식품수입신고 인허가 서류
    •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증
  • 사업자등록증 

망고
통관 추가서류
(필요시)

  • 수입요건 확인서류
    • 기타 개별 법령 요건 해당하는 경우
  • 기타 식약처 또는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
    • 예시 1 : 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’ 각 호 구비서류
    • 예시 2 : ‘식품안전나라 공지된’ 증명서 (제출 대상 식품)

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
유관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
하시기 바랍니다.

망고수입

CUSTOMS SERVICES

세관
수입신고

식약처
식품수입신고

검역본부
검역

식품
한글라벨 검토

라벨작업 등
보수작업

물류비 견적
및 최적화

통관 후
내륙운송

FTA
원산지관리

Kakao inquiry

망고수입

업무 진행 문의가 아닌 정보 획득성 단순 문의로 판단되는 경우,
즉시 유료 자문(시간제 보수 · tIME CHARGE)으로 전환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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